KT “5G 무제한 요금제, 속도제한 조항 없앴다”

소비자 반발에 물러서...LGU+도 변경 검토

방송/통신입력 :2019/04/09 17:33    수정: 2019/04/10 09:39

데이터 완전 무제한 5G 요금제를 내놓고 '속도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일자 KT가 전격적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이 조항(FUP)은 원래 다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선의를 갖고 있다. 헤비유저가 과도하게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는 행위를 막려는 취지이고, 특히 무제한의 허점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재활용하는 걸 막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KT는 그러나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의 FUP(Fair Use Policy) 조항을 삭제, 새로운 상품약관을 정부에 신고했다.

FUP 약관 내용을 포함한 KT 5G 요금제는 지난 2일 발표됐다. 요금제 발표 당시 FUP 조항보다 5G 데이터의 완전 무제한이 부각됐다.

공정사용정책(FUP)이란 이용자 간 공정한 네트워크 이용을 이유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과거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 상품의 약관에도 포함돼 왔다.

이통 3사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 약관에는 이같은 FUP 조항이 모두 올라있다. 부정사용자를 막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5G 스마트폰 개통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 중심으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문구와 달리 데이터 이용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약관은 일정 데이터 제공량을 넘어설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직접 표기돼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KT가 약관 개정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KT 관계자는 “이틀 연속 53GB를 초고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해 신고했다”며 “가입자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관련 약관에 하루 50GB 데이터 이용량 이상으로 제한하는 FUP를 포함시켰다. KT와 함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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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약관 수정에 따라 LG유플러스도 머지 않아 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