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서둘러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복구 국고 부담 및 사회인프라 서비스 요금감면

방송/통신입력 :2019/04/05 15:16    수정: 2019/04/05 15:57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과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진화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며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안부 장관께서 상황을 점검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선포된 국가재난사태는 재난 경보 발령과 함께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돼 공무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고, 학교 등은 유교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행안부가 현재 검토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산불 피해 정도의 집계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 군, 구 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를 중앙정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도 도입 당시 사회 재난에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가능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비의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법 시행령에는 인명 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전기통신서비스는 요금 감면 대상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나 동원훈련 면제 등의 지원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