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8VSB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료(CPS)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CPS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며 케이블TV를 압박하고 있다”며 “8VSB 가입자에 대한 CPS 산정 요구는 시청자 복지를 무시한 부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8VSB(8-Vestigial Side Band)는 아날로그 방송 시청자에게 개선된 화질의 방송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케이블TV가 도입한 디지털 전송 방식이다. 8VSB 가입자는 전국 60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블협회는 8VSB 가입자의 수신료가 디지털 방송 가입자의 수신료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8VSB 가입자에게까지 CPS를 적용할 경우, 유료방송 생태계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기준 8VSB 가입자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는 3천521원이다.
케이블협회는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CPS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제공하는 대가가 줄어든다”며 “부족한 제작비 탓에 PP의 콘텐츠 질이 하락하면 결국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8VSB가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8VSB 가입자는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케이블협회는 “부산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는 값 비싼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방송 시청자를 위한 정부의 유료방송 8VSB 도입 취지를 명확히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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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8VSB 가입자에 대한 CPS 산정 요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