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청문회 4월17일 연다…합산규제 소위는 16일

증인·참고인 3·4명 확정…오후 늦게 여야 최종 합의

인터넷입력 :2019/03/27 19:15    수정: 2019/03/27 19:24

네 탓 공방까지 벌이며 논란을 빚었던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가 다음달 17일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당초 4월4일 열기로 했던 KT 청문회를 4월17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 국장, 윤영재 소방처 소방령, 김철수 KT협력업체 직원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인채택에서 13명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증인 3명, 참고인 4명을 받아들였다. 또 청문회도 자유한국당에서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KT 아현 국사 화재 원인규명과 보상청구’로 한정키로 했다.

이날 오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했고 4월 청문회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최대한 수용하고 양보 한만큼 청문회 날짜와 증인, 참고인 채택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KT 청문회 실시 계획이 불투명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간사협의에서 날짜를 다른 날로 변경해서라도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늘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하자”면서 “KT 청문회와 법안소위 일정은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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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전 중에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결정키로 했으나 다시 오후 5시로 한 차례 미룬 후에야 최종 날짜가 결정됐다.

아울러,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확정했다. 법안1소위는 15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입법 여부를 결정짓는 법안2소위는 16일 열기로 했다. 합산규제 재입법 여부에 따라 IPTV-케이블TV사업자 간 인수합병(M&A)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