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심사 때 노동법 위반도 따져야"

추혜선 의원, CJ헬로 고객센터 불법 사례 해결 촉구

방송/통신입력 :2019/03/19 13:06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J헬로의 고객센터 근로자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잘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추혜선 정의당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 지부와 손잡고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영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시장 M&A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 정부의 심사기준, 합병방식, 시장구조 변화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논리 뒤편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케이블 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CJ헬로의 하청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 고객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벌여졌던 불법 행위의 종합세트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상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설치 및 철거 기사로 고용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설치 및 철거 기사를 개인도급 방식으로 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주차료·PDA 사용료·기타 비용 등의 불법 차감 등이 지목됐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CJ헬로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꾸준히 감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혜선 의원 측에 따르면 CJ헬로는 2016년 36개 외주업체, 약 2천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었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약 1천300명의 노동자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한 행위가 자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J헬로가 무노조 경영 방침을 내세우며 노조 와해 의도를 가지고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표자로 나선 CJ헬로 고객센터 양천지부 이승환 지부장은 “주변 동료들이 재작년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있고, 불안함에 노조를 설립한 후에는 원청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당한 업무행태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J헬로는 물론, LG유플러스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원청인 CJ헬로가 해야 할 일은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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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 역시 M&A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CJ헬로는 “고객센터 인원감축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가 활성화 됨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가 늘어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