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운명의 26일'…카뱅 대주주 적격심사 주목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금융입력 :2019/03/15 14:24    수정: 2019/03/16 17:54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이달 내 신청할 예정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오는 2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6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정식 재판 1차 공판이 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1차 공판 이후 분위기를 고려해 금융위원회에 은행 한도지분 초과 소유 승인 신청을 할 확률이 크다는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1차 공판이 26일에 열리는 것은 맞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서류 제출은 조만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34%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김 의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 밖에 카카오는 2016년 자회사인 카카오M의 음원 담합 혐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중요하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했지만 아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리면,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높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1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했는데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은 은행이나 은행 지주회사보다 다소 까다롭다. 재벌 계열사 등이 금융투자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사 대주주 변경을 위해선 은행 대주주 적격 요건 외에도 최근 5년 간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한 은행 거래 정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근 3년 간 채무 사실 등이 없어야 하는 부가 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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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이 아닌 김범수 의장의 일인 만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케이티(KT)가 케이뱅크의 한도 지분 초과 소유 승인 여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7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