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합의에 서명했음에도, 국내에서 카풀이 활성화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카풀을 끝까지 반대했던 택시업계가 이번 협의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카풀업계는 이번 협상의 골자인 시간제한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발목이 잡히고, 사업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오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자가용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단된 카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시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 시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만큼, 그에 맞는 조건으로 시스템을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막혀버렸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택시단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만큼, 이정도 합의를 이끈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은 기대감과 실망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카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다시 시작해 보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사실상 택시 측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이용자 편의는 묵살당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풀 드라이버로 활동하는 한 직장인은 "장거리이기 출퇴근이라 오전 7시 전에만 카풀을 잡았는데 이제 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며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법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풀 드라이버는 "오전-오후 시간대 모두 교통체증이 심하고, 택시들도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라며 "유연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출퇴근 시간을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의 최대주주로 알려져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에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사회적대타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논란을 벗기 위해 3월부터 유상 카풀을 중단하고 무상카풀을 실시하고 있는 풀러스는 당분간 무상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풀러스 측은 대타협기구 결론을 "실효성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제공해 이 결론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며 "당분간 무상카풀 정책으로 카풀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는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한 만큼, 다른 카풀 업체들이 해당 협의를 당장 따를 필요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시간 제한이 법에 명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고만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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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바로 구성될 실무논의 기구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법으로 정할지, 시행령으로 할 지 정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실무진들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