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에 한해 허용

택시-카풀 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통해 합의

인터넷입력 :2019/03/07 16:58    수정: 2019/03/07 17:01

카풀-택시 업계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에 성공했다.

양쪽이 자가용 카풀을 부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 장장 6년을 끌어온 양쪽의 줄다리기가 5차례에 걸친 대타협 기구를 통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정부여당 및 각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5시간 여 회의를 진행한 끝에 출퇴근 시간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카풀 타협안에 따라, 카풀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할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최종 합의문을 들고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식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도출된 6가지 타협안에 대해 발표했다.

타협안의 주된 골자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규제혁신형 택시를 금년 내 출시하고,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이다.

6개 타협안은 전현희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각각 낭독했다.

다음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6개 합의안 전문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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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