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층 전월세 자금 1조1000억원 공급

올 업무계획 발표...금융회사 자율성 확대 위해 규제도 완화

금융입력 :2019/03/07 10:00    수정: 2019/03/07 10:57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자금 지원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비대면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업에 관련된 사전 규제를 걷어내고,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과도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원칙 중심, 사후 규제로 전환해 금융사의 업무 재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업권의 요구 사항이었던 웨어러블 기기 지원과 같은 세세한 규제를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 계리 등을 위해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주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 업무를 사전 신고없이도 할 수 있게 허용할 전망이다.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밖에 금융사의 업무 위탁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금융사의 부수·겸영업무 허용 절차도 간소화 한다.

금융위는 또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주택 가격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도 허용한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은 자동 승계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지원 상품을 올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로 최대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 보증금 대출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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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한다. 올해 2분기부터는 은행업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업 등 2금융권의 여신 관리 지표로 쓸 수 있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DSR은 연간 총 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은행에서는 DSR에 따라 대출 금액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가계와 부동산 대출로 인한 자금 쏠림을 완화코자 은행권에는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