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대표 김상준)은 지난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M건강보험’의 공인인증서 사용환경에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M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일반 공인인증서 사용시, 사용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한국정보인증은 이 패스워드 입력단계를 모바일 기기 생체인증으로 대체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를 '바이오공인인증 서비스'라 부르고 있다. 지문인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문인식기능을, 또는 아이폰X 이후 출시 모델 사용자가 '페이스ID' 안면인식기능을 통해 바이오공인인증 서비스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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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바이오공인인증 서비스를 적용한 M건강보험으로 향후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에 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김상준 한국정보인증 대표는 "바이오공인인증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에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가장 안전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공인인증서를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