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스마트워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워치 디자인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IT매체 더버지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와치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치는 삼성전자의 기어 스포츠, 기어S3클래식, 기어S3프론티어의 시계 화면 디자인이 스와치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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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의 시계 화면 디자인 중 30개 이상이 자사의 디자인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스와치는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런 시계 화면들은 서드파티 개발자가 디자인 한 것으로, 삼성전자도 이에 대한 수익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스와치의 자케드로즈 트로피컬 버드 리피터(Jaquet Droz Tropical Bird Repeater) 제품의 경우 수집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시계로, 약 65만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