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삭제 신고가 이전보다 빨라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위원회 홈페이지 전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전용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야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된 메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심위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민원으로 즉시 분류돼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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