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24일 KB국민은행과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됐고 조정안을 노사가 잠정적으로 수용했다.
잠정 합의안이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8년 임금단체협상이 완료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계장급(L0)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근속 년수 인정 문제는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인사제도 전담팀을 구성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임금 체계 구성을 5년 이내 마련할 것"이라며 "인사제도 전담팀 운영 종료 시까지 급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페이밴드를 현행 수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유예에 대해 부점장급과 팀장·팀원 모두 만 56세가 되는 익월 1일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KB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철회 결의2019.01.24
- KB국민은행 노사, 21일부터 중노위 사후조정 들어가2019.01.24
- KB국민銀,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2019.01.24
- 국민銀 노조 "30일 2차파업…사측과 언제든 대화"2019.01.24
올해 상반기부터는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 보장하고 점심을 먹으러 간 직원들의 PC를 끄는 'PC-오프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조와 뜻을 같이 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