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부활 결론은 '2월로'

‘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개선 vs. 규제지양’ 찬반 의견 팽팽

방송/통신입력 :2019/01/22 18:10    수정: 2019/01/22 18:37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월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2월 초께 다시 소위를 열고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와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가 찬성 측, 최영석 KT 상무와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반대 측 전문가로 나와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목적으로 도입한 합산규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있는 유지돼야 한다”며 “입법미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간 경쟁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만 점유율 상한선 제한을 받게 돼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추진 중인 SO 인수도 무산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SO 인수는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이며 입법미비 상태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교수도 “합산규제가 없다면 KT가 인수합병을 통해 1위 사업자의 독주체제를 공고화할 뿐이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 왜곡과 채널 다양성의 하락 등 소비자 복리후생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KT계열의 유료방송 독점 우려 때문에 합산규제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급성장하는 추세라며 재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영석 KT 상무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3년 일몰 조건으로 통과돼 일몰된 것으로 재도입을 하려면 새로운 규제 신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면서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합산규제는 일몰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디어플랫폼 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 산업과 시장에 대응해야 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교수는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는 규제의 결과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쁜 규제”라면서 “또 시장점유율이 제한돼 있으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아무리 나쁜 제품을 판매해도 일정 점유율을 보장받는 산업 전체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비대칭적 규제의 입법불비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선수의 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며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사전 점유율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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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박선숙,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은 KT가 50%로 최대주주이며 KBS가 6.8%, 자사주 0.5%, 기타 42.7%로 구성돼 있다.

반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목적이 없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