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타당...제도 보완은 필요"

KISDI 정책연구 보고서 공개..."사후 규제로 부작용 해결 가능해"

방송/통신입력 :2018/09/17 10:28    수정: 2018/09/17 10:48

제도 보완 하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방송법, IPTV법에서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 대해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시장점유율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현 제도를 활용하고 일부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어, 현행 합산규제는 일몰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합산규제 일몰 부작용, 사후 규제로 막을 수 있어"

KISDI 연구반 내 일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일몰된다 하더라도 사후규제 등 다른 법제도를 통한 대형 사업자 통제가 가능하다"며 "대형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보완장치를 마련해 대비하고, 합산규제는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산규제 일몰 시 방송 다양성 훼손 가능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고 유사 시 사후 규제 등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합산규제 연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보완장치 없이 규제가 일몰되는 경우 대형 사업자가 등장해 채널편성권을 남용하거나 설비 우위를 이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점유율 규제를 일시 연장하고 보완조치를 만든 다음 일몰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울러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방송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채널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인해 방송 다양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KISDI는 연구반내 제도 보완을 조건으로 일몰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재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완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점유율 규제 상한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40~50%로 점유율 규제를 상한할 논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정책 보완 방안에 대해 KISDI는 설비 제공 규제를 통해 IPTV사가 SO, 위성방송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설비 접근, 이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유료방송사의 요금 인상이나 채널 구성 변경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약관 심사 과정에서 결합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 이용 요금, 채널 편성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널 편성권의 경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널 변경을 포함하는 약관 심사와 관련 금지행위 등 사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방송다양성의 일환인 지역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지역성 책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전국면허 사업자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 해외 규제 사례 없어

보고서에 소개된 해외 사례를 보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가입자 점유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려 했으나 사업자와 수 차례 소송을 거치며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영국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 지상파 대상 시청점유율 15%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03년 폐지됐다.

프랑스의 경우 케이블 TV 사업자의 방송 구역 내 수신 가능 인구를 800만명으로 제한했다가 지난 2004년 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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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유료방송 대상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다. 다만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시청점유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연 평균 시청 점유율을 30%로 제한한 것.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