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방송통신 주요 법안 무엇?

보편요금제 빼고는 주요 법안 여야 이견 적어

방송/통신입력 :2018/09/04 17:03    수정: 2018/09/04 17:03

여야가 3일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법안 처리를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상반기 내내 소위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굵직한 법안들이 다수 밀려 있다.

통신 분야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요금제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완성할 마지막 단추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직권으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여야 간 대립 구도가 확연한 상황이라 근시일 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당 간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특정 요금제를 사업자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 회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관계자는 "방송, 통신 분야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사실상 보편요금제 하나"라며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에서 논란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방송·통신 주요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적어 비교적 잡음 없이 근시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중 위성방송사업자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3년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년간 위성방송사업자에 합산규제를 적용하는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경우 2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 등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많아 비교적 빨리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3년보다는 2년 적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규제 혁신 법안도 여야 간 큰 입장 차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염두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주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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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각 당 간사는 주요 일정 및 법안 처리 순서 등에 대해 4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과방위 성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방위원장 측에서 최대한 빨리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당 간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