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날까지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두 부처는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임시허가실증특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이달 시행령 정비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했으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함께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용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첫 안건은 '모바일 전자고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동안 기업 대상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과기정통부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 현대車,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
산업부의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2월 중 특례부여 심의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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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