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 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진행, 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 관리 통합 기능도 내년 추가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한다.
관련기사
- 스타트업이 하면 카드깡, 카드사가 하면 혁신?2018.12.31
- 민원기 "규제 샌드박스, 산업 활용도가 중요"2018.12.31
- 정부, 규제샌드박스 하위 법령 제정 착수2018.12.31
- 文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길 열었다”2018.12.31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후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 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다. 다음달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조기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