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머리 곰탕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육이 포장된 팩의 고기 무게를 실제 무게와 다르게 멘트한 공영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멘트와 자막을 다르게 방송한 공영홈쇼핑에 '주의'를 결정하고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참한우 소머리곰탕'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수육이 한 팩에 400g이라고 했으나, 실제 팩에 들어있던 한우 원육은 120g만 포함돼 있었고, 국물이 나머지 280g을 차지했다.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이게 한 팩에 400g", "고기가 넘실대요"라고 말했고, 자막에는 작은 글씨로 '원육 총량 120g'이라고 표시했다.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5항인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같은 상품인데 정보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아무리 자막으로 노출했다고 하지만, 화면 글자 크기를 보면 알아볼 수 없다"며 "시청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받아본 시청자들이 수육 무게가 400g이 안 된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시청자 눈을 속여서 수익을 남긴걸로 끝낼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심의 등 사태에 심각성을 느끼고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홈앤쇼핑 오베르뉴 BY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방송 또한 주의가 결정되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며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했다. 또한 타사에서 판매된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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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위원은 "새치와 하얀 머리카락은 트리트먼트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경험에 비추어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문제"라며 "한 통을 다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제학술지(SCI)급 논문을 언급하며 제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을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써가면서 과장되게 표현한 NS홈쇼핑 '한율 송담탄력' 판매 방송 안건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정하고, 전체회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