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배출가스 조작 혐의 징역형

2만9천대 차량 성적서 조작

카테크입력 :2019/01/10 16:2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 10일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했다.

BMW코리아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2만9천여대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을 법정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세법 위반혐의를 받은 BMW코리아 법인의 경우 145억원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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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스타필드 고양 매장 입구 (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다수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당국의 업무를 침해한 것이며 소비자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