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 음원가격 인상..."권리자 권익 향상 목적"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적용...신규가입자 대상

인터넷입력 :2019/01/01 21:04    수정: 2019/01/02 08:19

멜론과 지니뮤직이 음원 상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적용에 따라 음원 서비스 플랫폼의 저작권료 지불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멜론과 지니뮤직은 각각 공지사항을 통해 음원 사용료 가격 인상을 알렸다.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권리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음원 시장을 확성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권리자 수익 분배 비율이 증가되고, 곡당 사용료 단가가 인상됐다. 국내 음악 서비스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에게 65%,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먼저 멜론은 프리클럽과 MP3 30 플러스, MP3 50 플러스 가격을 인상했다. 프리클럽은 1만4천900원, MP3 30 플러스는 1만6천원, MP3 50 플러스는 1만9천원이 됐다. 각각 3천원, 3천원, 4천원이 올랐다.

멜론은 소비자 가격 부담감을 줄이고자 스트리밍 플러스 이용권(1만900원)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인상된 상품을 2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멜론 측은 "최소한의 가격 인상을 바탕으로 사용자 이용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34% 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멜론 로고.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은 7천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은 8천400원으로 각각 600원 인상했다. 또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저가형 음악상품도 동시에 출시했다.

지니뮤직이 새롭게 선보인 상품은 ‘5곡 다운로드’상품과 ‘10곡 다운로드’상품이다. 소액으로 음악을 소유하고 감상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이 상품은 아티스트의 싱글 앨범이나 정규 앨범을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니뮤직 또한 6개월간 39% 할인을 진행해 정기 결제자들이 최장기간 할인을 받으며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세희 지니뮤직 지니사업본부 본부장은 “고객들은 자신의 음악소비패턴을 반영하는 다양한 음악상품이 출시되길 원해왔다”며 “음악서비스 지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영역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고객 소비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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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로고

벅스는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할인율을 조정하며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응했다. 정상가는 오르지 않았다.

벅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무리한 가격 인상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