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여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철학과 비전, 기본 구상을 짰던 올해와 달리 새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돼 스마트시티 사업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예상되는 새해 3대 키워드는 ▲지자체 자가망 연계 서비스 19종으로 확대 ▲스마트시티 예산 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액 ▲규제 개선과 민간 주도 여부 등이다.
■시민 체감 스마트시티 서비스 크게 늘어
올해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기존 4개에서 19개 전체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자가망 연계 확대를 통해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스마트도시기반 시설 등을 통해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뒤, 그 정보를 서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총 19종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는 ▲교통 ▲방범 ▲방재 ▲환경 4개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는 자가망을 이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사업 민영화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해오면서 지자체와 기간통신사업자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올 2월 ‘자가만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지자체 자가망 연계를 통한 스마트서비스 확대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연구반은 지난 10월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19종 전체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활성화 수요가 많아 자가망 연계를 통한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며 “자가망 연계 확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위한 원활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가망 연계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은 새해 행정 예고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제샌드 박스 시범사업에 56억 원 투입
새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예산은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7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공과 민간이 합쳐 총 3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중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공공 부문 투자 가운데 새해 정부 투자 예산은 약 265억 원이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각각 약 132억 원이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 ▲디지털 트윈(50억) ▲데이터·AI 센터(40억)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억) ▲스타트업 등 혁신 생태계 조성(10억) ▲글로벌 혁신 기업 유치(10억) ▲교통(10억) ▲헬스케어·교육(20억) ▲에너지·환경(10억) ▲안전·생활(10억)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93억 원, 특화단지 사업에 69억 원, 통합플랫폼 사업에 93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총 1조 2천 9백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각각 5천 4백억 원, 7천 5백억 원을 목표로 한다.
■ 1월에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새해 스마트시티 사업은 규제 개선과 민간 기업 투자에 달려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새해 1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민간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대·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술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기업은 새해 1월 모집해 1월 말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자율차, 드론, 개인정보, 자가망,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토지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풀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는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 시 운전자 의무 적용 배제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가능한 특례 도입 ▲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으로 항공 촬영 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은 새해 2월부터 시행된다.
새해에도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를 풀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은 계속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추가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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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추가 개정안에는 입지규제, 공유차량,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새해에는 규제 개선과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 스마트시티 사업의 진척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