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글로벌 5G 시장 선점 조건

기자수첩입력 :2018/12/24 16:58    수정: 2018/12/24 17:00

지난 8일 조세특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G 투자 관련 세액이 2%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 증가율이 5%를 넘기면 3%의 세재 감면이 이뤄진다. 민간 회사의 투자지출이지만 초연결 지능형 국가 인프라를 조기에 꾸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고, 정부와 민간은 물론 국회에서도 뜻을 함께 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하지만 인프라의 확충이 5G 서비스의 성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비스는 누군가 써야만 쓸모가 있다. 또 새로운 가치가 발생해야 서비스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이용객이 거의 없는 몇몇 지방 공항처럼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성공한 서비스로 볼 수는 없다.

국가적으로 5G 상용화를 서둘렀던 이유를 다시 살펴볼 때다.

정부는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해 국내 기술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국내 중소 장비회사를 비롯한 5G 산업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5G 시장 선점은 그 어떤 과제보다 민관이 바라던 일이다.

다만 이는 5G 상용화 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파수 공급과 인프라 구축 만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사업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모델 속의 장비와 콘텐츠, 기술 등이 실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사업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늘어야 한다. 즉, 통신사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산 세제감면 제도를 고민했던 것처럼 5G 이용기관을 위한 인센티브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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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다. 정부의 마중물이 향후에는 더욱 크게 국가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처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넓히는 식이다. 당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개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처럼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조건도 정부가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