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12일 공표했다.
협회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총 18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4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경고, 3차 적발 시 미준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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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양온라인의 ‘타이젬바둑’ 및 스카이라인게임즈의 ‘야망’의 경우 지난달 말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게임물이었지만 12월 5일업데이트를 통하여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가위는 “이번 강화된 자율규제 적용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