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유포는 범죄며, 이를 몰랐다고 해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불법영상물 재유포를 차단하려면 국가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5일 열린 '디지털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촬영한 콘텐츠 공유가 쉬워지면서 언제부터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데에도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디지털성폭력은 한국사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규제와 법 제도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 삭제 강화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치유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방통위원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디지털성폭력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욱 더 세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의 디지털성폭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여가부가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정부 회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웹하드 운영자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과정에서 2천억원대의 자산가가 됐다는 소식에 "이제는 전사회적으로 불법촬영을 즐기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성폭력특별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나, 본인 신체를 스스로 촬영해 다른 사람이 유포하는 경우나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사 등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원회의 경우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권한은 없지만 올해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혐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관계부처에 필요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영선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디지털성폭력은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완돼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기존 법률 체계로 포섭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형들이 포섭될 수 있는 개념 정립과 법적 규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포 초기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을 위한 심의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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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면서 "피해 당사자 외에 각종 관계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신고를 종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팀장은 "사회적 인식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 디지털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