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 환불되는데 안된다고 한 GS·CJ오쇼핑 '주의'

"평생교육법 적용 몰라" vs "모르는 게 말 안 돼"

방송/통신입력 :2018/11/28 18:51

영어 온라인 강의 판매 방송 시 잘못된 환불 정보를 제공한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 판매 시 환불 정보를 잘못 고지한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각각 야나두 평생수강권 판매 방송에서 부분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전이라도 쿠폰 수령 후 15일 이후 반품불가’, ‘반품가능 기간 내라도 교재 및 본수강권 사용 시 반품 불가’라고 자막으로 표시했다. 사무처는 홈쇼핑사들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인 '각 상품별 관련 법령 준수'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품은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학습 시작 이후에도 총 학습일수인 90일 중 잔여 학습일수에 대한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평생수강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말 그대로 평생동안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수강권은 가입자가 연 누적 출석 일수 77일 이상 달성하면 다음 1년을 수강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갖고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홈쇼핑사들은 해당 상품이 평생교육법에 적용이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통상 인터넷 강의 상품은 디지털콘텐츠로 취급돼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적용 받는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 철회 기간 이후의 환불이 불가능하다. 홈쇼핑사들은 야나두 평생수강권 또한 디지털콘텐츠로 인식해 15일 이후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의 지적 이후 GS홈쇼핑은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고, 요청이 들어온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했다. CJ오쇼핑 또한 시즌2 상품에 한해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줬다.

방심위는 이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물건을 환불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고, 판매자가 환불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60만원 가까이 되는 상품을 팔면서 환불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상품명에 '평생수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는게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방심위원 또한 "사무처가 문제를 인지해 홈쇼핑사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이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법 위반이 명확하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장 판매 김치 상품 비방한 홈앤쇼핑 '권고'

'홍진경 김치' 판매방송에서 게스트가 “저희 김치는 이렇게 정말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김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급 김치입니다”라고 표현해 시장 판매 김치 상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은 '권고'를 받았다.

홈앤쇼핑 측은 의견진술 자리에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심의 교육 등을 진행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방심위원와 윤정주 위원은 "사과 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 기미세럼 판매방송서 시청자 오인케한 CJ오쇼핑 '권고'

기능성 화장품인 '일동제약 프로바이오틱스 기미세럼'을 판매하면서 추가 구성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CJ오쇼핑은 권고를 받았다.

CJ오쇼핑은 기본세트에만 포함되는 추가구성품(마스크팩)에 대해 일부 자막 및 영상에서는 기본세트 구매자에게만 제공한다고 고지한 반면, 쇼호스트 멘트 및 일부 영상에서는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등 추가구성품 제공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방심위원들은 구성품이 많을수록 시청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 건강식품 효능 오인케 한 NS홈쇼핑 '권고'

혈관팔팔이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기능성은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의 알약이 두꺼워진 혈관벽과 충돌하자 혈관벽이 얇아지는 장면과 함께,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 감소 확인!’, ‘탄력 있고 건강한 혈관벽!’ 등의 자막을 표시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이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케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홈앤쇼핑 안건과 유사해(관련기사☞방심위, 건강식품 효능 오인케 한 홈앤쇼핑 '주의' 건의)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 에어프라이어 성능 부적절하게 강조한 롯데·현대·홈앤쇼핑 '권고'

프로피쿡 에어프라이어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성능을 부적절하게 강조한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또한 권고를 받았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튀김요리 또는 구이요리를 시현하면서 ▲이미 연기가 올라오고 변색된 기름이 들어 있는 프라이팬에 닭다리를 넣어 튀기다가 단시간에 꺼내는 장면 ▲프라이팬에서 과도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뒤집는 장면 등을 보여줬다. 쇼호스트는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생닭이네”, “이거는 뭐 먹기도 그렇고 썰기도 그렇고”, “누가 집에서 치킨을 튀겨요” 등으로 표현했다.

현대홈쇼핑 또한 ▲이미 연기가 올라오고 변색된 기름이 들어있는 프라이팬에 돈가스를 넣어 튀기다가 단시간에 꺼내는 장면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은 돈가스를 잘라서 보여주며 “온도 조절 잘 못하면... 벌써 겉은 이렇게 또 탔네”, “어머, 안엔 안익었어”, “기름이 엄청 튀네요” 등으로 표현했다.

홈앤쇼핑은 ▲이미 연기가 올라오고 변색된 기름이 들어 있는 프라이팬에 닭튀김을 넣어 기름이 넘치는 장면 ▲닭튀김, 돈가스를 기름에 튀기다가 단시간에 꺼내어 익지 않은 재료를 보여주는 장면 등과 함께, 쇼호스트가 “주변이 그냥 무슨 아이스링크장처럼 기름 범벅이 되잖아요”, “핏기가 그대로네요” 등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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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프라이팬과 에어프라이어가 비교 대상이 아닌데 과장하며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대홈쇼핑은 에어프라이어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밝고 활기차게 표현하고, 보유하지 않은 가정은 우중충하게 표현해 지적받았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내용상으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첫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