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시연 단말 강매를 두고 이동통신 소상인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대리점 협의회외 공동 대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법률적 검토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유는 애플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회 측은 “애플이 시연폰을 공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유통망에 강매하면서 다른 제조사 대비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시연폰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면서 “유통망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시연폰을 제 때 팔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재고로 쌓아둬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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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같은 갑질 행위에도 시장 내 판매 점유율을 고려하면 이통 상인들이 강제 조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플코리아는 이미 이통 3사 대상으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통 상인들이 공정위 제소에 가세할 경우 애플의 갑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