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 제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스팸 관련 법령을 인식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KISA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교육 및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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