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회 송희경 의원실과 함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개정돼, 10월 18일 시행된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이 소개됐다. 안철 올로케이션 대표가 사물위치정보 관련 우수 성공 사례도 발표했다.
KISA는 이날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주제로 황인표 위치정보팀장이 위치정보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과 사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규제 완화 주요 방안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 없는 사물 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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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B-LBSP) 구축·운영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R&D 및 표준화 추진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이 제시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핵심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위치정보가 산업 전반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