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973년부터 금지해왔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부활시키고 간접광고의 허용시간과 형식규제도 완화한다.
또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방송 협찬제도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와 구분해 허용·금지범위와 고지의무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방통위 측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안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방통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국정과제"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모바일은 2011년 1조9천2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천200억원으로, 유료방송은 같은 기간 1조3천500억원에서 1조7천500억원으로 광고매출이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2011년 2조3천800억원에서 이후 연평균 약 1천600억원씩 감소해 지난해에는 1조4천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의 확충을 통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한류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규제는 국정과제이자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라면서 “미디어시장 환경 전반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방통위는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부활시킨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과소비 억제방안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됐었는데 이것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넘어 이번 정책방안 마련을 계기로 미디어정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점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미디어렙 허가제도도 개선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방송콘텐츠 유통 환경변화와 판매 효율성 제고 필요성,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지상파 '불법' 중간광고, 방통위 수수방관"2018.11.09
- "홈쇼핑 과징금 제도, 허위·과장 광고 차단효과 의문"2018.11.09
- 이효성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2018.11.09
- “IPTV 유료 VOD에 유료 광고로 3천억 매출”2018.11.09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상파방송사도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정책방향에 대해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