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구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2개 기간통신사, 36개 별정통신사, 33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우선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천2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44만4천149건보다 25만9천872건, 약 7.5% 감소한 수치다.
통신자료 요청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하게 된다.
같은 기간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49만5천908건으로 지난해보다 2만698건 감소했다. 또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6.7개에서 6.4개로 줄었다.
수사기관 별로 보면 검찰은 10만7천492건 증가했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37만2천657건, 413건이 감소했다.
통신수단 별로 유선전화 9천940건 감소, 이동전화 5천931건 감소, 인터넷 등 4천827건 감소했다.
통화 일시와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단순 통신내역에 해당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올해 상반기 전화번호와 ID 기준으로 31만4천520건으로 지난해보다 40만9천764건, 56.6%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인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해 취득하는 통신자료와 달리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어가를 얻어 수사기관이 자료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는 5천123건 감소한 15만3천477건을 기록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올해 상반기 4천4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건 감소한 수준으로 비슷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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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수사기관 별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4천393건이며, 경찰의 감청 건수가 42건에서 35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