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감청 늘었다

통신제한조치 15% 증가,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감소

방송/통신입력 :2017/06/05 16:03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화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래창조고학부가 공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천474건이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역만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과 달리 실제 통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중범죄의 경우에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가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 별로 보면 경찰의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14건 감소했지만 국정원의 경우 332건 증가했다.

관련기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만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 지지난해 하반기 379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88만건이 감소했다.

또 통화 내역이나 접속 IP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는 같은 기간 85만8천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