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문서 수 기준으로 50만8천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94만2천5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통신제한조치 등과 같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나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만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337→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2천492→1천851건) 각각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화 내용, e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관별로 보면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과 경찰은 각각 4건(0→4건), 19건(50→69건)이 증가했으며 국정원과 국수사기간관은 각각 163건(282→119건), 5건(5→0건)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유선선화는 26건(100→74건), 인터넷 등은 119건(237→118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4천917건(13만2천70→12만7천15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만35건(673만4천543→414만4천508건)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나 시간,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기관별로는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천995건(2만7천843→3만3천838건) 증가한 반면, 경찰은 7천830건(9만9천455→9만1천625건), 국정원은 363건(753→390건), 기타기관은 2천719건(4천19→1천300건)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유선전화는 515건(2만4천9→2만3천494건), 인터넷은 1만2천488건(2만5천443→1만2천955건) 감소했고, 이동전화는 8천086건(8만2천618→9만704건)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만8천888건(47만9천623→50만8천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9만5천478건(474만7천43→694만2천521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인적사항이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만3천046건(9만7천885→11만931건), 경찰은 1만2천813건(35만1천798→36만4천611건)으로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38건(2천197→2천159건)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전년 동기 대비 5천494건(5만6천693→6만2천187건), 이동전화는 2만7천666건(35만5천438→39만3천104건) 증가한 반면, 인터넷은 4천272건(5만7천492→5만3천220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