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사 감청 33% 증가

통신자료 통해 가입자 인적사항 49만건 제공

일반입력 :2014/10/31 10:12

올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장 없이 수사시관이 통신사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 71개, 별정통신사 44개, 부가통신사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건(3천540건→3천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다만,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가능하며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올 상반기에는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년 대비 103건(21→124건), 국정원 19건(230→249건), 군수사기관 2건(3→5건) 등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수단별로는 전년 대비 유선전화가 33건(91→124건), 인터넷 등은 90건(164→254건)으로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천141건(938만125건→614만3천984), 문서 수 기준으로 1천758건(13만3천789→13만2천031건) 각각 감소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만7천319건(482만7천616건→602만4천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천198건(46만5천304건→49만2천502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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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검‧겸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49만2천5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7천198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1만2천507건(9만553→10만3천60건), 경찰은 1만6천074건(34만2천597→35만8천671건) 각각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12건(2천235→2천223건), 기타기관은 1천371건(2만9천919→2만8천54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