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프랑스건전성감독원(ACPR)이 지난 11일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국내 핀테크 업체의 프랑스 진출을 돕기 위한 사전협의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프랑스 진출을 고려했던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 추천을 통해 프랑스 건전성감독원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 금융혁신과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신청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가 프랑스 건전성감독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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