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의결권은 4%)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ICT 주력 기업의 판단 기준은 기업 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 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 비중이 50%이상이라면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 정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ICT 기업은 자산이 10조를 넘더라도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인 KT도 이 시행령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같은 기업집단 내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은행법(25%)보다 강화된 20%로 결정됐다. 다만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대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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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