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대출 조건 변경에 카뱅만 비대면 'OK'

KB국민·신한·우리은행 "전산시스템 개발해야 재개"

금융입력 :2018/10/12 17:22    수정: 2018/10/12 17:25

오는 15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SGI)이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에 부부합산 소득조건을 달면서 국내 은행들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이 올스톱된다.

다만 영업점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조건에 맞게 전세보증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마련해둬,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이 끈김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2주택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함에 따라 비대면 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용우(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했으나, 대상 요건이 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이다. 부부합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비 전세보증대출 차주의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은행이 활용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A은행 관계자는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진위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갑작스러운 정부 대책 변화로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비대면 전세대출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한은행 역시 비대면 전세보증대출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아직 부부합산소득여건이 없는 서울보증의 전세대출만 비대면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전세보증대출 요건 변화에도 상관없이 비대면 전세대출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카카오뱅크는 배우자 소득은 비대면 본인 확인과 배우자 동의를 통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한다. 주택 소유 여부 및 다주택 보유 현황은 국토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확인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이 문제를 삼아왔던 배우자 동의 활용과 진위 여부 역시 내부 프로세스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객이여도 계좌 개설 없이 개인정부 활용 여부를 동의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비대면 전세보증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전세대출이 '돈벌이'가 되지 않다 보니 시스템 개발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비대면 전세보증대출 누적액은 수백억원에 그친다. 이와 반대로 카카오뱅크의 지난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은 5천억원으로 규모에 차이가 있다.

관련기사

시중의 B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비대면으로 신청했다가 원하는 잔금일에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우려하는 고객이 많다"며 "사실상 창구를 찾는 고객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케이뱅크는 비대면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팔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