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SGI)가 보증해주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 수요로 활용될 수 있다며,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을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HUG·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된다.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보증대출을 이용해온 다주택자들은 연장 시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전세 보증시 주택보유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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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주금공과 HUG의 공적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제외되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겨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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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