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는 人災"

"재난 대응 매뉴얼 미비…직원 대피 명령도 없었다" 지적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10/11 17:13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해화학물질인 CO2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비했고, 삼성 측이 사고 발생 후 30분간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사측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엉망"이라며 "이는 예견된 사망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CO2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미비했다는 점이 나와있다"며 "CO2가 유해 위험물질 목록에서 누락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캡처=국회방송)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이후 같은해 5월 삼성전자의 사업장 안전 실태를 기록한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엔 2013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CO2 위험성 교육미비 ▲유해위험물질 목록 누락 ▲공정안전보고서 누락 ▲대응매뉴얼 미비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이) CO2 위험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유해가스 누출도 두 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이처럼 예견된 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전자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1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기흥공장 사고 직후 30여분간 전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캡처=국회방송)

이날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 30여분간 전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30분 이후 촬영된 건물 폐쇄회로영상(CCTV)을 제시하며 "청소노동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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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CO2가 방출된 장소와 생산라인은 별개 공간이었다"며 "안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이산화탄소(CO2) 유출 사고가 발생해 협력사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삼성 측에 따르면 공장 건물 내에서 실내 자동소화기 설치·관리를 맡은 협력사 직원들이 시설 점검 도중 CO2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