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PTV 사업자 재허가와 관련, 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에서 재허가를 받은 IPTV 3사의 허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IPTV 재허가 조건을 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익배분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케이블TV(SO)에 25%의 수익 배분이 조건으로 부과됐으나 IPTV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허가 조건에는 PP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담아 일부 전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을 맡고 있는 IPTV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관계에서 당사자 간 협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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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은 “결국 과기정통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