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VCNC ‘타다’ 불법...중단하라”

“이미 국토부서 위법판단”

인터넷입력 :2018/10/08 18:34    수정: 2018/10/09 08:51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는 택시 단체가 이번에는 쏘카의 승합렌터카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 단체)는 8일 쏘카 자회사 VCNC의 모바일 콜밴 ‘타다’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타다는 지난 달 28일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새 차량 공유 서비스다. 쏘카가 소유한 11~15인 승합차(밴)을 회사가 제공하고, 기사들은 쏘카존에 상주하다 배차 즉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서비스다. 승객들은 공항 이동, 웨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넓은 차량 공간이 제공되는 타다 베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보다 10~30% 가량 비싸다.

이에 택시 단체는 브이씨앤씨가 승합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유사택시 영업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판단이다.

이 단체는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예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플랫폼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목적을 위해 위법을 강행 돌파해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택시업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단체는 지난 4일 1차 카카오모빌리티(카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11일 2차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 전국 규모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도 개최 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단체는 “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된 쏘카 대표(이재웅)의 자회사가 위법한 승차공유 유사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보가 승차공유로 사회적 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의 입장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면서 “타다는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취지에 따라 이익 추구의 불법여객운송(중개ㆍ알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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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우려에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8일 간담회에서 “현행 규제를 피할 생각보단, 현재 나와 있는 규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서 나온 서비스”라며 “타다 베이직, 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플러스는 이미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도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플랫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개방하려고 한다"면서 "택시 등 기존 이동 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키워나갈 생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