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휴대폰 단말을 통해 일반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 이전에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동글 형태의 기기를 통한 서비스도 5G 진화모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5G 모뎀을 갖춘 스마트폰이 출시될 내년 3월을 5G 통신 상용화 목표로 했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 연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중인 동글 형태의 이동형 라우터를 통해 5G 서비스 시작 시점이 더욱 빨라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단 스터디 자리에서 “통신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글 형태 서비스는 모빌리티를 갖춘 5G 서비스”라며 “디스플레이 일체형 휴대폰까지의 진화는 몇 개월이 더 필요할텐데 그 전에도 5G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G 서비스 개시를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우선 망 구축부터 시작해 기지국과 장비가 세팅돼야 하고 시험 인증을 끝내야 한다”면서 “단말이 공급되고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약관 인가와 신고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절차 준비가 갖춰지면 민간의 통신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가능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5G 주파수 대역의 전파 스위치를 올리는 12월 전에 기지국과 단말 인증을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G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된 주파수로 실제 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 12월1일부터 동글 형태의 기기를 통해 통신사가 조기에 5G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개시 시점을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지만 내년 3월보다 5G 통신 서비스의 개시 시점은 더욱 빨라진 셈이다.
또 미국에서 5G 통신방식을 통한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모빌리티를 갖추지 않은 CPE 또는 고정형 라우터와 차별화된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동글 형태의 기기 서비스는 휴대폰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만큼 제약된 서비스라는 점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실장은 “시장에서 기술적인 준비가 갖춰지고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는데 서비스를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제약점을 명확히 알리고 상용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상용서비스 약관 인가와 신고를 받을 때 모바일 라우터라면 5G 휴대폰 전국망 서비스는 아니고 단말 진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관 조건은 사뭇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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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G 전국망 구축 이전 시기인 만큼 서비스 지역의 제한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5G 통신을 통해 그동안 한국이 ICT를 선도해온 것처럼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