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IoT 보안법 첫 제정

IoT 기기 연결시 암호 설정해야

컴퓨팅입력 :2018/10/01 08:04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IoT 보안을 규정한 법(SB-327)에 서명했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SB-327 법안은 지난 해 말 발의됐으며, 8월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IoT 보안 관련법을 보유하게 됐다.

새로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무단 액세스, 수정,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보안 기능을 갖춰야 한다.

(사진=pixabay)

암호가 있는 로컬 영역 네트워크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장치마다 고유 암호를 갖춰야 한다. 첫 접속일 경우 암호를 설정해 해커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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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적용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기 제조업체는 다른 주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몇 개의 IoT 관련법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