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규정 위반 7개 방송사 과태료 부과

총 8500만원...간접광고 시간·광고 고지 등 방송법 위반

방송/통신입력 :2018/09/17 18:05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면회의를 개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한 KBS, SBS,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지난 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 고지 정기 모니터링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중앙 지상파 3사, 종편 4사와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가상광고 고지 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과 협찬 고지 허용 범위 및 횟수 위반 등이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관련기사

방송광고·협찬 고지 규정 위반 사업자

방통위는 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천600만원,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 한 FTV에 과태료 1천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 품목(병원)과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협찬 고지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