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북FM방송국,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라디오방송국 조건부 신규 허가를 결정했다.
또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방통위는 12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 평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도 충족했다며 허가 이유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 극동방송에 대해서는 지역방송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마련과 이행, 방송발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관련기사
- 외국 기업 개인정보 강화 법안 내년 3월 시행2018.09.12
- 정부, ISMS·PIMS 통합 개정안 행정 예고2018.09.12
- 6개 지역 MBC,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 미달성2018.09.12
- 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2018.09.12
기독교방송은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와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 및 이행, 방송발전 기여 계획의 구체적 수립 및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라디오 방송국 허가 유효 기간 확대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차별적인 규제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