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이 통합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PIMS 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해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에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통합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통합된 인증의 명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ISMS 인증기준 104개와 PIMS 인증기준 86개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고, 최신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인증기준 체계를 마련했다.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ISMS-P 인증을 받는 식이다.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도 마련했다.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 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통합된 인증제도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기 지정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 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도 통합하고, 기존 고시에 따른 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인 3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는 전환교육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은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 대상 기업이 내실 있게 보완 조치를 완료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는 협의회를 구성해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심사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과 관리를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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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 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돼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절감되는 동시에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는 다음달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