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소액주주, 김상조 공정위원장 검찰 고소

컴퓨팅입력 :2018/08/20 16:47    수정: 2018/08/20 21:36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6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광고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김 위원장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는 게 고소 이유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비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을 주문했다.(사진=뉴스1)

소액주주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되는데 삼성SDS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은 17.01%에 불과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수 일가가 대기업의 핵심 사업과 관계 없는 회사 지분을 보유한 뒤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네 가지 업종을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핵심 계열사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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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발언 다음날 삼성SDS 주가는 14% 떨어졌다.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