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응해 탄력근무·선택근무 등 유연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키로 했다.
당초 특례업종 지정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회원사 의견과 업계 종사자 반응을 고려해 이 계획은 철회했다.
협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개정내용에 대해 "IT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운영의 재량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그간 IT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현실을 감내하며 산업을 키워왔고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IT서비스업종은 고정적인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타업종과는 다른 사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업종을 불문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정책시행엔 다소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초과 근무가 필요한 시점과 업무를 덜 할 수 있는 시기를 미리 예상해 근로계획표를 세우는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만 노사 합의로 결정하면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가 가능하다.
협회는 또 개정 근로기준이 반영된 계약수정 및 사업수행관련 법제도 현실화를 요구하는 세부조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와함께 수발주형 사업형태가 많은 산업특성을 고려해 발주처 측의 발주관행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준수와 근로자 교육·연차휴가 사용 등에 대한 협조, 과업범위에 적합한 사업기간 준용 등 발주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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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회는 특례업종 지정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회원사 의견과 종사자 의견을 반영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례업종 지정 요청 계획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에 있어 특례업종 지정에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