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주면 연좌제에 걸린다?

이통사-대리점-판매점 간 표준협정서 논란

방송/통신입력 :2018/08/17 08:11    수정: 2018/08/17 15:00

오는 9월말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째를 맞는 가운데, ‘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표준협정서에 연좌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표준협정서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다.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들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통사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협정서를 바탕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과의 계약을 철회하거나 책임을 묻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표준협정서가 지난 7월부터 새롭게 개정돼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내용에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협정서 3조5항4호에 담긴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 또는 회사의 영업방침 위반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거래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는 판매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름)이 판매점을 개설한 경우'에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하려고 해도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혹은 배우자가 방송통신위원회나 이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거부되거나 거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좌제는 1980년 8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다”며 “아무리 폰팔이란 비난을 받고 있어도 8촌 이내의 친척이 휴대폰 싸게 팔다 걸렸다고 판매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민법 제777조를 적용하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친족도 해당될 정도로 과도하고 배우자나 직계가족 정도만으로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또 개정된 협정서에는 여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이통사가 임의대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갑질할 수 있는 내용이 방치돼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원래 협정서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 연초 이통 3사의 시정조치 이행방안으로 개정된 내용이라 검토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가족명의로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이통사들이 해당 내용을 담았던 부분인데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협정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통사에게 철저하게 ‘을’이었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사실상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유통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의 유지기간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강요하거나 요구했던 행위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니라 이통사 정책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며 “하지만 협정서는 향후 단속의 명분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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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통 3사가 과도한 장려금을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한 것에 대한 시정방안으로써 협정서를 개정한 것인데, 오히려 협정서 개정의 내용은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는 이통사로서 단말기유통법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협정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리점 이하 판매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지 이통사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