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인 네이버가 7일 이의제기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거래소와 당시 상황 설명과 사측 입장을 소명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6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제기 신청 전까지도) 회사는 거래소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고 사실을 확인시키는 게 가능하다”며 “네이버와 최종 의견 조정 미팅을 하며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분기 실적 공시 날이었던 지난달 26일 N스토어 사업부문을 분할해 기존 자회사 네이버웹툰과 합병시키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N스토어 사업 분할 결정은 유효하되 네이버웹툰과의 합병 결정은 철회하겠다며 전날 공시를 번복했다.
이날 거래소는 네이버를 불성실거래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8월10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것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심사하는) 위원회에 가서 확실하게 밝혀보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네이버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글자 그대로) 이의제기를 한다기보단, 공시를 왜 번복했는지 배경 설명을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네이버는 2015년 1월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4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위원회 심사 결과 네이버는 5점 미만의 벌점을 받게 돼, 벌점대신 제재금 400만원 처분만 받았다.
벌점이 5점 미만으로 책정되면 회사가 원할 경우 벌점 대신 제재금만 부과받을 수 있다. 5점 이상일 경우 회사는 벌점과 제재금 처분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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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네이버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네이버의 공시 번복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면 기본적으로 6점,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점 혹은 일반 과실로 가면 기본적으로 4점, 감경 사유가 있으면 2점과 같이 벌점을 매길 수 있다”며 “이번에는 네이버가 경영 상황에 의해 공시를 뒤집고 분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는 게 분명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